‘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연봉 5800만원 이하 1인가구도 가능

2024.03.05 16:02:14

청년층 체계적 자산형성 지원 차원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연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시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게다가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서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가 약 4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50%로 높일 경우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 역시 가입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선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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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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