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마련해보자”…청년도약계좌, 17일까지 신청접수

2023.11.07 10:51:09

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중도해지 막기 위해 담보부대출 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 신청이 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30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배달 정해진 기간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며, 이달은 오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 연간 28만8000원을 지원한다. 만기까지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만기 때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 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던 중 급돈이 시급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벼롤 비교공시 중이다. 이달 중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