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층 목돈마련을 이뤄주기 위해 마련되는 '청년도약계좌' 가 15일부터 출시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납입금을 보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15일)부터 출시된다.
최대 연 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매달 70만원을 저축, 5년 만기까지 채우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상품구조와 가입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밝힌 주요 질의응답 내용(본지 6월 12일 보도)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소득 구간별로 5년 만기 후 최종 받을 수 있는 환급금(본지 6월14일 보도)도 미리 확인하면 좋다.
금융위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즉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