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오는 25일부터 시작

2024.01.18 14:28:32

일시 납입하면 일반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 많은 수익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시 기여금‧비과세 혜택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2월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은 이달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이 가능하다.

 

2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시 일반적금상품보다 2.67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가입일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급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하면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 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신규 납입하면 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고, 월 한도는 2만1000~2만4000원 수준이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이 가능하고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가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원 신규 납입, 금리 6%라고 가정할 때 만기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일반적금상품(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과 비교해 2.67배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융위 측 일문일답.

 

Q.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면 언제든 일시납입 가능한가?

A.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입신청해야 한다.

 

Q.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A.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받은 뒤 다음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으로만 가능한가?

A.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이 아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Q.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을 넣으면 그만큼 전체 납입 기간이 단축되나?

A.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 기간은 5년(60개월)으로 동일하다.

 

Q.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다음 중도해지하면 일시납입 시 받았던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A.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됐던 정부기여금은 전액 환수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하여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Q.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A. 허용된다. 다만 재가입은 중도해지 후 2개월 경과시점부터 가능하고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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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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