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을 지난주 예고했던 3.5%보다 1%p 높인 4.5%로 확정했다.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면 최소 4781만원, 최대 5001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최종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은행이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6%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연 8.86%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통상 적금상품의 금리가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5%p나 높은 수준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기본금리를 1%p 인상, 4.5%까지 올렸다.
이들 은행의 기본금리는 1차 공시 당시 3.5%였으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데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측면의 압박을 가하면서 1%p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본금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
정부 제공의 기여금 또한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다.
기본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되고, 이후 2년은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p)를 더해 책정된다.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당초 우대금리 기준 5개 항목 전부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1개만 충족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급여 구간별 내용 상이…내가 받게 될 환급금은?
그렇다면 가입기간 5년간 매달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은 청년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만기 환급금은 5001만원이다.
소득 우대금리 0.5%p에 기여금(월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하는 전제 하에 해당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기본금리 4.5%, 소득 우대금리 0.5%, 우대금리 1%가 적용, 원리금은 4841만원이고 여기에 기여금 160만원이 더해진다.
총급여가 24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5년 후 최대 만기 환급금은 4941만원이다.
해당 급여 구간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 적용은 안되고, 월 2만1000원~2만3000원 기여금은 적용된다.최대 금리 연 5.5%를 적용하면, 원리금 4787만원에 기여금 최대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만기 환급금은 4781만원이다.
기여금과 소득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소득 구간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일반 적금 삼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인 15.4%(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다만 총 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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