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 측은 “해당 신청자에 대해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누적 가입 신청자수가 221만5000만명을 기록했다.
3월 중 48만1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고 이중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따른 연계 가입 신청자였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해당 일정 중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내달 22일부터 5월 3일가지 가입 신청한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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