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자 25만명 넘었다…8월에는 1~11일 신청가능

2023.07.31 15:37:14

이달 신청자 8월 7~18일 계좌개설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입신청자 중 취급은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에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4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언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다.

 

매월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이 가능한데, 이달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여러개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납입 다음 달에 적립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인 3일부터 14일까지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고,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000명이 이달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지난해를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확인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은 1~11일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확인 후 9월 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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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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