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했으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