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4일)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이 종료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지난달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하고 오는 4일까지 연금리 최대 10%대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실시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일을 다르게 정한 5부제를 운영했으나, 가입 접수 인원이 지난달 21~25일 기준 5대 은행에만 약 190만명이 몰리는 등 급증하자 오는 4일까지로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으나,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첫 소득을 얻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만약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방안을 확정하면 오는 7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납입 시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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