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희망적금 흥행에 ‘반쪽성공’ 꼬리표 붙는 이유

2022.02.21 15:29:4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희망적금의 인기가 뜨겁다.

 

2년간 매월 50만원을 내면 세전 은행이자 62만5000원에다 정부가 주는 저축장려금 36만원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꽤나 쏠쏠한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소문을 탄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각 은행이 혼란 방지 차원에서 5부제를 시행했음데도 일시에 고객이 몰려 어플을 먹통으로 만드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흥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볼멘소리가 ‘반쪽 성공’이라는 꼬리표를 남긴다.

 

그 내용은 그간 정부에서 시행한 여타 청년 대상 지원정책에서 제기됐던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희망적금의 본 목적은 중‧저소득층 청년이 자기 소득을 기반으로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정작 주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먼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살펴보자.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만19~34세 청년들이다.

 

연소득 3600만원인 청년들이 실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받는 실급여는 월 264만원9000원 수준. 만약 월급이 270만원이라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로서 탈락이다.

 

의아한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월 273만4000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수준의 급여만 받아도 청년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정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부모 재산은 많은 금수저는 대상자 선정에서 무난하게 통과한다는 것도 문제다.

 

청년 복지라는 명분으로 급여 수준은 빡빡하게 제약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 기준을 빠트린데 따른 결과다.

 

또한 이처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연봉 3600만원 이하기만 하면 직접 50만원을 다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아 적금을 드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만원만 본인이 내고 부모에게서 40만원을 지원받아 50만원씩을 꼬박꼬박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형태다.

 

청년 대상 지원정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도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연봉 36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월세 20만원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대상 기준에 가구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금수저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같은 문제는 ‘저소득층=무조건 약자’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소득은 낮아도 부모 재산이 많은 <저소득층 금수저> 이슈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복지 선별의 기준을 소득으로만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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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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