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5부제기간 신청 전원 가입…예산 조속 협의"

2022.02.21 20:47:20

"예산부족으로 가입 못 하는 일 가급적 없게 노력"...이르면 22일 기재부와 운영방안 협의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입신청 첫날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틀만 가입 신청을 받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15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될지, 가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납입할지, 얼마나 적금을 유지할지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달라진다"며 "증액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정할지 등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증액 방향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하는 청년들이 예산 부족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명간', 즉 내일(22일)까지 협의가 완료되는 지에 대해 금융위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