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5046717169_6afad9.jpg)
▲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신청 시작일인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8만5000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한 청년 대상 약 2주간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사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만약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신청 청년이라면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진행 중인 상태다.
소득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만2000원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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