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씩 5년 모으면 5천만원 돌려준다”…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전망

2022.12.26 15:27:44

금융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 확정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사업 종료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해 5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국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으로,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다면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축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다만 상품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4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재정출자금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간 3조원,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지원 관련 창업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140억원을 확정했으며 새출발기금(2800억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