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3월 분양

2022.02.17 11:28:59

지상 70층 3개동, 총 1166실…입주, 2027년 상반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오는 3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아산배방택지지구에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을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70층, 3개동, 전용면적 99~226㎡ 총 1166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진다. 전용면적 별로는 ▲99㎡ 582실 ▲117㎡ 347실 ▲124㎡ 104실 ▲126㎡ 119실 ▲148㎡ 5실 ▲154㎡ 5실 ▲220~226㎡ 4실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대형 타입 중심으로 구성된다. 입주시기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천안아산역(KTX‧SRT), 아산역(1호선) 바로 앞에 들어서는 만큼 교통과 생활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단지는 KTX‧SRT 노선이 지나가는 천안아산역(도보 5분)과 지하철 1호선 아산역(도보 1분)을 인접하고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KTX 이용 시 서울역까지 40분대, SRT 이용 시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 서울 중심권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산 110분, 대구 70분, 광주 70분 등 전국 주요도시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 이 단지 반경 1km 내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펜타포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모다아울렛 등 다양한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 불당지구 내 생활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포레나만의 다양한 특화상품과 시스템, 고급 마감재 등이 단지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비규제 상품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청약·대출·세금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역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이 있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처분조건 및 전매 제한기간이 없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인 만큼 천안뿐 아니라 광역지역 수요자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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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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