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칼럼] 대주주만을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

2022.03.04 09:27:11

증시 제도병목은 “이중과세체제”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는 반드시 퇴출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시,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가장 황당한 자본시장 공약을 꼽으라면 단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일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는 퇴행적 이중과세체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먼저, 대선 후보들의 증권과세 공약을 보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좀 더 복잡하다. 애초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증권거래세를 살리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사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공약을 뒤집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로 답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문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남겨둔 채 새로운 과세체제인 주식양도세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식양도세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인 “증권거래세 폐지”가 경제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악임에 틀림없다. 바람직한 증권과세 방향은 둘 중 하나를 제거해 이중과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권거래세를 죽이고 주식양도세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증권거래세를 죽이고 주식양도세를 살려야 하는 이유

 

1. 증권거래세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올해로 환갑을 맞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과세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던 개발경제 시절에나 적합한 과세 수단이다. 조세 관점에서도 증권거래세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통행세와 유사한 “보편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구조라 주가 하락시 팔면 손실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즉, 돈을 벌어도,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는 양방향 과세인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이유다.

 

반면,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를 통해 자본이득(양도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을 내면된다.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2. 증권거래세는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을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개 내는 조세 원칙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는 부자나 소액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세율(0.23%)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과세 주체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인 반면, 주식양도세는 자본력이 지닌 큰손이나 대주주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반면,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상위 10%가 90% 이상의 세수를 부담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번 투자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지라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현행 체제 하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시총 10억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개인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를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해 시행한다 해도 양도차액의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즉, 개인투자자가 주식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투자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개인투자자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 “대주주나 자본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팩트는 개인투자자의 조세기여도가 높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3. 증권거래세를 폐지해도 세수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조세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세수 목적에 매우 충실하기 때문이다. 농특세(0.15%)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세수는 2019년 4.5조원, 2020년 8.8조원, 2021년 10.3조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곳간지기인 재정당국이 명분이 없다하여 쉽게 포기할리 만무하다.

 

본디, 증권거래세의 고유 목적은 세수가 아니라 투기억제를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해외 자본흐름에 취약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을 위한 단타시장으로 전락함에 따라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환갑을 맞은 증권거래세는 이미 생애주기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다.

 

물론,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공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되면, 거래세 폐지로 인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내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자본이득 세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즉, 거래세 세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세수로 전환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사라지는 농특세(0.15%) 문제도 사업계정을 주식양도세로 이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보지 않은 “KOSPI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시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도 부동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해 단타시장을 장기투자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매도 혁신”이다. 현행 대형 상장사에 한해 이루어지는 제한적 공매도 “조치”를 “상시 제도”로 법제화해 공매도 완전 개방으로 되돌아가는 길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퇴행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관치에 가로막힌 제도병목을 뽑아내야 한다.

 

 

[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dsong2@gmail.com)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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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dsong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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