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공제라던 신용카드 공제…감면세금 85%가 상위 50% 몫

2022.03.23 09:4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감면세액의 85%를 근로소득 상위 50%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부자가 혜택을 더 받는 소득공제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씀씀이 크기에 따라 혜택을 받기에 지출여력이 좋은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한도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위축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용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을 경우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됐을 근로소득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했다.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근로소득금액 대비 산출세액비중으로 실효세율을 곱해 구한 수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수치다. 이 방식은 실제 통계상 수치보다 0.4%의 오차만 났다.

 

용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크기별로 10개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반면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자료의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로,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는 상위 14%에 속하는 수치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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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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