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박근혜 정부 기관장 전수조사…기관장 63.9%‧감사 87% 임기보장

2022.03.25 11:20:26

대법, 정권 말 기관장 인사에 압력 가하면 실형
無法적 꼬투리 정치 공방 또, 또
윤건영 “대통령 인사권은 법률사항…불필요한 정쟁 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63.9%, 상임감사 87%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임기를 마쳤다며 25일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40% 후반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부만 가지고 숫자를 뽑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의원은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 모두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에 달했다.

 


심지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대한체육회 등 2022년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도 3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기관장 중 중도 퇴직자는 102명이었는데 이 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되었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했다.

 

박근혜 정부 상임감사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였다. 자진 사퇴한 상임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운 박근혜 정부 기관장은 64개 기관, 48.9%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3.7%에 불과한 131개 기관만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였다.

 

조선일보 역시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수치를 49%라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전체 공공기관장의 37.9%만 살폈다.

 

일부 언론에서 ‘정권 말 알박기’라고 부르는 정권 말 기관장 인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장 48명, 상임감사 14명 등 총 62명을 임명했다. 임명 시기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간 5개월 사이다.

 

일부 언론과 윤 의원간 팩트 공방이 전개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점은 중요한 것은 정권 말 기관장 인사가 올바른지, 새 정부 인수위가 대통령 임명 전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다.

 

우리 법원에서는 정권 말 기관장 인사는 정당하고, 새 정부가 해당 기관장에게 사퇴종용 등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정지은 바 있다.

 

실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난 1월 27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을 검찰 고발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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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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