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2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로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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