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휘발유‧경유 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2022.03.29 10:3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2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로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