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2022.05.12 22:45:37

최상대 기재 2차관 "30조 중반대 추경 검토하다 초과세수에 규모 커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물론 추경 지출에 따라 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 지출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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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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