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주식…2858억원 어치가 휴지조각

2022.09.26 10:38:30

3회 이상 유찰된 국세물납 증권 전체 60.3%
유동수 “비상장주식 평가 및 先 매각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0종의 국세물납 증권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199종이 3회 이상 유찰됐다.

 

평가액 0원인, 팔아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식이 올해 7월 말 기준 158종, 2858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절반이 ‘휴지 조각’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며 “가치평가나 매각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하며,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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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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