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말만 믿었는데”…원금보장 안 되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주의해야

2022.11.23 18:57:01

특정금전신탁 가입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 민원 급증
예금자보호 대상 아니고 원금보장도 안 돼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거래하던 은행을 찾았다. 은행원은 “이율이 높고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며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추천했고, A씨는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 50대 B씨는 은행 직원의 “○○회사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려던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해졌다.

 

# 50대 C씨는 은행원을 통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본인도 가입해 이익을 보았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이고 위험성은 거의없다”라는 등 설명을 듣고 국내 주가지수 연계 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 신탁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 이후 2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23일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즉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말 170조2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말 221조4000억원, 2021년 말 278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64%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는 가입자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를 여부를 둘러싼 민원도 덩달아 늘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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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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