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신고

2023.01.17 13:05: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8일부터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면세사업자는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이 담겨 있으며,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내역을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면 신고를 간편히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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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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