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지스마트글로벌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2023.01.18 19:27: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주은테크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18일 제1차 금융위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이들 3개 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5290만원을, 이엠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9720만원을, 주은테크 대표이사에게는 27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정진세림회계법인(1억4250만원), 대주회계법인(5250만원), 벽촌공인회계감사반(270만원)에도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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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