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송‧물류 및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해외 무역 규제 암초가 대두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EU에서 최근 발효한 역외보조금 규제가 암초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율촌 공정거래부문 김규현 변호사는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많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특성상, EU에서 최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쟁점,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수익화 과정에서는 지배력 유지·강화, 수익 증대를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율촌 공정거래부문 배기철 변호사는 조선업 하도급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조선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배진철 고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법적 쟁점을 주제로 항공 분야 특유의 공항 슬롯 독과점 이슈를 짚었다.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간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경쟁법적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율촌 공정거래 시리즈 웨비나는 다음 달 유통/제조업 분야의 공정거래 이슈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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