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우크라 재건사업 열쇠는 ‘종전 조건‧미국 제재‧우 대선’

2024.11.21 14:01: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열쇠로 미국 제재동향과 종전조건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200여명의 기업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러-우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및 전쟁으로 인한 서방제재 등 우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소개됐다.

 


첫 번째 연사인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전망’ 주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슈는 러시아군 공세 결과와 대러 제재해제 범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방안 등 여러 현안이 얽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문위원은 5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구본연구소 채널 운영자이자 율촌 글로벌 법률 및 정책분석가다.

 

조은진 외국번호사는 ‘국내 기업의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가급적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종전 후 차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건사업도 수정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아이톡시 강기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 발표했다.

 

아이톡시는 국내기업 최초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중이다.

 

강 부사장은 아이톡시의 재건사업 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로 인한 건설, 인프라 부문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재건사업의 핵심 원자재, 에너지 관련 장비 등의 사업분야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정규진 외국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시 유의사항’를 발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입찰 방법,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및 국제계약의 종류와 성격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이슈들을 소개했다.

 

우재형 변호사는 ‘경제제재 유의사항’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미국의 경제제재 목적, 종류 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이차적 제재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시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고, 향후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화준 외국변호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또는 조기종식 될 수 있고, 또 향후 있을 우크라이나 대선의 결과가 재건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이자 율촌 우크라이나재건사업팀 팀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쟁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부분을 잘 파악하여야 하므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율촌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 전담조직을 구성, 우크라이나 정치인·기업인으로 구성된 사절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해외건설·국제분쟁 전문 변호사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특징에 맞춰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 전략을 맞춤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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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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