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오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지원 논의 착수

2023.02.14 07:39: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특혜'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일단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정부여당의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만에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민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정확한 세수감소분과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우선 들어본 뒤 추가 논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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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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