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천347개 조합에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천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 후보자는 서울 45명(2.0:1), 부산 44명(1.8:1), 대구 66명(2.5:1), 인천 54명(2.3:1), 광주 49명(2.7:1), 대전 46명(2.9:1), 울산 42명(2.2:1), 세종 22명(2.4:1), 경기 419명(2.3:1), 강원 268명(2.6:1), 충북 179명(2.4:1), 충남 369명(2.3:1), 전북 253명(2.3:1), 전남 381명(2.1:1), 경북 384명(2.1:1), 경남 383명(2.3:1), 제주 78명(2.4:1) 등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7대 1을 기록한 일산서구송포농협과 강원 평창농협, 제주 서귀포시안덕농협이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289곳이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64명, 50대 808명, 60대 1천938명, 70세 이상이 272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3천46명(98.8%), 여성 36명(1.2%)이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판이 이미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더 혼탁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자수를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축협의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선물을 받은 다수의 유권자가 자수했다.
대구 동구에서는 입후보를 앞둔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전복을 선물했다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선물로 조합원 26명에게 총 117만원 어치의 전복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1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66건), 수사의뢰(3건), 경고(98건) 조치를 했다.
이들 사건 중 기부행위 위반이 50.9%(85건)에 달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1천115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2곳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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