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혼자서 어깨띠, 피켓을 만들어 선거운동 하려니 막막하네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이런 저런 제약도 많아서 안타까워요. 차량 유세도 SNS도 안 되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47개 조합에 총 3,082명이 후보로 등록해 2.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 7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후보자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에 난감해하면서 물밑에서는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후보들은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경남 김해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조합원 집은 방문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 앞이나 대형마트 앞 등 조합원들이 많이 살거나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의 단위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조합원을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나"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 한 후보는 "선거운동의 제약이 심하다 보니 자칫 선거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라며 "도전자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쉽지 않은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느 선거처럼 길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선거 구호나 율동을 찾아볼 수 없었고 후보들은 정중동의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또 다른 신인 출마자도 "후보들로부터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전부"라며 차분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전했다.
조합장 선거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들은 3월 20일 임기를 시작한다.
전국 각 조합장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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