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농·수·산림조합장 1346명 선출

2023.03.08 01:01:01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신분증 지참해야
코로나19 격리 중 선거인, 일시 외출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 방법 및 투표 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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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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