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23일 광주·전남에서 벌써 57명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비위 행위 등으로 11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의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경찰은 또 전남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받기도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26건,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주고받은 후보와 축제위원장도 적발됐다.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비위) 관련 수사 사건은 총 27건이고, 입건자는 5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돼 불법행위 적발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 접수와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8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광주 49명 전남 381명이 후보 등록을 해, 평균 경쟁률은 광주 2.7대 1, 전남 2.1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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