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첫날 신청폭주”…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 변경

2023.03.23 09:24:05

1주 단위 예약방식을 4주 단위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약 신처이 폭주하며 다음 주 예약분이 전부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22~24일 동안 27~31일에 진행될 상담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아닌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주며,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줄어든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10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후엔 1만333원, 1년 후엔 7833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별도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해당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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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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