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전경.[사진=이정욱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414/art_16806846099486_25a288.jpg)
▲ 서울 도심 전경.[사진=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들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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