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폭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2023.07.18 10:11:54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화생명이 발벗고 나섰다.

 

한화생명은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목)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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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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