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2023.07.24 10:33:4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정보를 함께 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높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때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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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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