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과천·하남·분당 등 집중조사

2020.02.04 14:39:41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가동…탈세 등 768건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해 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4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오는 2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에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배정돼 있지만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어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8∼9월 1차로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해 집중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대출 약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있는 거래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더 높아진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는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면 이날부터는 서울 외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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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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