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조사] 대출 악용,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대상

2020.02.04 16:2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된 사례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 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 받았다.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과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경우가 점검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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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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