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1년 내 매각·추심 의무화

2023.08.17 15: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1년 내 매각·추심을 의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부족한 경우 징수금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 내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외국에 주식을 쌓아두어 2차 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등이다.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한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불복 지방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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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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