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사유발생 후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제외

2023.08.17 15:05: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안에는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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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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