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가계대출 안정화 동참…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3.12.04 10:35:39

기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 가능
타 기관 협약 통해 위탁 판매 또는 양도 상품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 6곳이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은행도 동참했다.

 

4일 BNK부산은행이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