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로 불려줘요”…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출시

2022.10.05 10:33:11

30만원 18개월 저축하면 원금 두 배에다 이자까지
부산지역 근로 청년 자립‧자산형성 도움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부산시와 업무협약에 의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

 

5일 부산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적립식 상품이며 부산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상품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부산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근로 청년으로, 부산은행은 지난 6월 진행한 신청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날 40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가입기간은 18, 24, 36개월 중 선택 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대 적립원금은 540만원까지다.

 


가입대상 청년이 월 30만원을 18개월간 저축하면 총 원금 540만원만큼 부산시가 저축금액을 지원해 총 108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은 적립금을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대출상환 등 자립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 정영준 고객지원그룹장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9월초부터 부산시, 시의회와 협약한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예·적금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를 한시적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