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 증여, 저율과세구간 120억원으로 완화

2023.12.21 17:3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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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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