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러시아 진출 韓기업, 이중과세 부담 완화

2024.01.23 18:02:10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 피해 최소화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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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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