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주담대’ 이자부담 낮춘다…대상 주택 5억→6억원 조정

2024.01.23 17:53:58

신규 대출금 주담대 즉시 상환 소득공제 똑같이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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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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