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활용 출산지원금 홍보

2024.03.16 11:44: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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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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