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 셀트리온이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한도를 200억원까지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분 5.27%(1150만2033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셀트리온은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은 '제6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사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9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셀트리온 신민철 사장(관리부문장)은 이날 “셀트리온은 작년 헬스케어와 합병하면서 양사 이사회가 통합 재구성됐다”며 “2023년 양사 합산 이사보수 실적은 112억원으로 단독 이사보수였던 9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는 “삼성과 SK, LG등 대기업은 경영진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이사 보수한도 금액을 낮추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 성공으로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주주대표 연대측은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20억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주대표 연대측은 최근 국민연금에서도 셀트리온 이사보수 증액이 과도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점도 예를 들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이날 “저희도 책임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셀트리온은 3조5000억원 매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120억원을 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한도만 증가할 뿐 임원들의 보수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주총에서 표결에 부친결과 반대 8.79%, 기권 0.03%, 찬성 47.84%로 보통결의 정족수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 찬성과 의결권 있는 방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충족돼 통과됐다.
이외에도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 8개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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