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내달 30일까지 결산공시‧출연재산 신고

2024.03.27 12:00:00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작성 및 제출된다.

 

 

홈택스 직접 입력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여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됐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신고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는 공익법인 신고자에게 유용한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이 게재돼 있다.

 

국세청 측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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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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