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은 형식상 국가를 대리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운영권 대리를 소유권으로 착각해 공익법인을 탈세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를 살펴봤다.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은 지분 5% 이내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A재단은 과거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넘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초과 보유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인 이사가 정원의 5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으며,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했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소위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C재단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하는 몰아주기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저가 임대로 혜택을 준 만큼 증여세를 적용해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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