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당‧기업 감세 요구…M&A 채권자 보호의무 축소 필요

2024.04.23 15:47:01

고액 금융소득에 별도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과도'
‘사내유보금’ 과세, 세율 낮추거나 폐지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5%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소득의 원천이 법인세를 한번 걸러서 나온 것이기에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법인세 실효세율에 맞춰 다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쉽게 말해 배당부자 감세해달라는 뜻이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히 말해 감세하거나 폐지하라는 뜻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원형은 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기업환류세제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부자들이 개인 명의로 부를 축적하지만, 한국은 법인에 부를 축적해 막대한 세금이익을 얻고, 법카나 법인차, 법인 고가 주택으로 세금 없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당국에선 국가가 돈 벌어서 사업 확장하라고 기업 지원을 했더니 기업이 사업 확장은커녕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로 돈 놀이를 해서 지원금만 빼먹는다는 비판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계속 기업에 쌓는 부의 일부를 임금이나 투자에 돌리도록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환류세를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기업환류세의 복잡한 구조나 미비한 점을 가다듬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환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에 실패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체제하에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기업 내부 곳간에 쌓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2014년 10월 6일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돌렸지만, 정작 부자 감세만 해주고, 국가 재정만 갉아먹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현행 M&A 절차를 줄이자고 건의했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줄이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업은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물어야 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확대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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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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