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이 7일 기준 모두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구 남대문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구본수 화성세무서장. 이창남 동안양세무서장, 황인준 용인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양경렬 남동세무서장, 이광호 의정부세무서장, 이주원 부평세무서장,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이 물러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김기수 청주세무서장,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백종찬 경산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난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손병환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진주세무서장, 최청흠 김해세무서장이 자리를 비운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만 60세 정년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고급 간부들은 정년에서 2년 이상 미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문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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