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일반임기제 6급' 오는 17일까지 공모

2024.06.13 09:47:27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체납추적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일반임기제 6급)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담당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이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해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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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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